인재근 의원 “성년 후견제도, 복지부 역할 강화해야”
2015년 04월 02일 11시 44분 입력

[왓처데일리] 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 ‘성년 후견제도’에 대한 복지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문형표) 업무보고에서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성년 후견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 제도가 현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은 “성년 후견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복지부의 역할 소홀 때문이다. 성년 후견제도가 법무부 소관이라며 복지부가 소홀히 대응하기 때문”이라며 “행적적인 절차는 법무부 주관일 수 있지만 제도의 내용은 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되어야 한다. 복지부가 부처 간 협력의 메인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당연히 복지부가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자체에 안내를 하고 있고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재근 의원은 치매노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60만이 넘는 어르신이 치매를 앓고 있고 치매 어르신들의 40%인 24만명이 독거노인인 상황에서 치매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형표 장관은 이와 관련해 “현재 노인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다시 살펴보겠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즉시 시행 하겠다”며 “노인공공서비스와 성년후견제도가 잘 결합되면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