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3월 31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그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해서만 고정직접지불금·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은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간 연장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