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하소연,“이해할 수 없는 단위농협의 채권회수절차”
2015년 04월 01일 12시 12분 입력

한 중소기업대표가 단위농협과 농협자산관리회사의 이해할 수 없는 채권회수절차로 피땀흘려 키운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중소기업전문매체가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내 패션업계의 대표적 중소기업인 '디자이너크럽' 서철 대표는 "단위농협 및 골든브릿지의 불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로 인해 평생 일군 결과물을 빼앗기고, 수많은 임차인들과 모델스쿨의 학생들, 휘트니스센터의 회원들이 단 한 푼의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놓여있다”고 하소연했다.

 

서 대표의 하소연은 단위농협 및 농협자산관리회사와의 채권 관련 분쟁에서 불거졌다. 대출을 해준 단위농협의 대출회수 절차에 문제가 있고 대출채권의 부당 매각이 있다는 것이 서철 대표의 주장이다. 서 대표는 금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해놓았으며 검찰 고발을 준비 중에 있다.

 

이번 분쟁은 2010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디자이너크럽은 단위농협에서 61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서 대표 등에 따르면, 서 대표는 단위농협 6개(남서울, 송파, 일산, 안동, 김천, 순천)로 구성된 대주단이 지정한 (주)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신탁사)의 신탁을 통해 우선수익권을 발행하고, 우선수익권자를 단위농협대주단으로 해 610억원을 대출받았다. 서 대표는 서울시 강남구 청남동에 소재한 지하4층, 지상6층 건물인 디자이너크럽 압구정을 담보신탁으로 제공했다.

 

이 대출은 지난 2011년 4월과 2012년 4월, 그리고 다시 2013년 4월 30일 만기가 3차례 연장됐다. 하지만 단위농협은 2014년 2월 ‘대출만기연장 불가’를 최종적으로 통보하고 4월 30일 기한이익상실을 적용, 부실대출로 규정해 회수 절차에 착수한다.

 

서 대표는 공매절차가 일반적인 공매와는 달리 신속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5월 대주단은 생보신탁사에 공매를 요청하고 생보신탁사는 같은해 6월 2일부터 26일까지, 어떤 때는 하루에 두 번씩 총 8차례에 걸친 공매를 실시했지만 최종적으로 유찰된다. “대출만기일부터 불과 1주일 만에 초고속으로 공매를 실행했다”는 것이 서 대표측의 주장이다.

 

1차 1300억원대였던 낙찰가는 6차 공매때 800억원으로 떨어졌다. 6차 공매가 유찰된 뒤 다음날인 25일 단위농협대주단은 농협자산관리회사(이하 농자회사)로 채권을 양도했고 양도 다음날인 26일 오전에 7차 공매가, 오후에는 700억원의 가액으로 8차 공매가 진행됐지만 최종적으로 유찰된다. 이후 2014년 11월 12일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임의 매각공고에 나선다.

 

결국, 2014년 11월 24일 SC INTERNATIONS OPPORTUNITY Ⅲ LIMITED(이하 SC)가 채권을 매입하고 다음해인 2015년 2월 13일 골든브릿지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이하 골든브릿지펀드)와 7백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현재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다.

 

결국 1300억원이었던 건물이 700억원에 팔린셈이다. 서 대표측은 "매매대금은 총 700억원이며, 이 가운데 10억은 생보신탁사가 수령하고 골든브릿지펀드가 SC에 690억원을 직접 지급 처리했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공매가 너무 성급하게 이뤄졌다"며 "채무자가 피해를 보든 말든 무조건 헐값에라도 처리해서 대출금을 정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생보신탁사측은 하루에 8차까지 공매가 진행되는 사례는 적지않다는, 즉 절차에 문제가 되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농자회사측 역시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종인수한 SC가 페이퍼컴퍼니로 국부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서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SC는 사모펀드이자 유효한 법인으로 불법이 아니며, 만약 문제가 있어 외국환관리법에 저촉됐다면 걸려도 이미 걸렸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