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푸드공방(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요구르트드레싱’과 ‘딸기요거트드레싱’ 2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요구르트드레싱’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5년 7월 12일, 7월 20일, 8월 3일, 9월 3일, 9월 8일, 9월 21일인 제품이며 ‘딸기요거트드레싱’은 유통기한이 2015년 7월 12일, 8월 11일, 9월 1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