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법률안 21건 접수
2015년 03월 30일 16시 26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7일 김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고등교육법 개정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은 특별전형 선발 대상 농어촌 지역의 범위를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동 지역까지 포함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선발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개시 전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회계기준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며 추진위원회 운영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