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용 알림서비스 도입, “적정 의료서비스 이용 유도하기 위한 것”
2015년 03월 26일 16시 34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진료비용 알림서비스 도입 목적에 대해 적정 의료서비스 이용과 자가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한 언론은 <의료 남용 막기? 빈곤층 낙인찍기?> 제하 기사에서 “일각에서는 알림서비스로 인해 수급권자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주고 빈곤층 낙인찍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재정 누수 방지가 주된 목표로 보인다”는 지적에 "진료비용 알림서비스 도입 목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현황과 취약한 질병을 인식하게 함으로서 적정 의료서비스 이용과 자가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대부분의 수급권자들이 예방 차원의 진료보다는 몸이 아픈 후의 사후 치료에만 집중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다빈도 상병을 안내하는 것이며, 향후 사례관리 등과 연계해 수급자 맞춤형 건강관리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성질환 수급권자가 고혈압과 당뇨약을 각각 3개월치 처방받아도 진료일수가 총 6개월로 계산되기 때문에 과다추산 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는 "현재 의료급여 급여일수 산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아울러 "수급권자 통제보다 의사들의 환자 유인행위를 먼저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료급여 알림서비스의 목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의료기관의 적정진료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