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3일 박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4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소득세법 개정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은 직계존속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한 경우 그 금액을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은 최소 판매단위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 포장하는 경우 개별 포장별로 제품명, 내용량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의 영양표시 크기는 그 용기·포장 면적의 12%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