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피부염 환자가 한약을 섭취한 후 황달 등의 증세를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약 치료를 시행한 한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접촉성 피부염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A씨는 지난 2009년 1월 한 한의원의 B씨에게 ‘소화기 장애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양약 치료와 양약복용을 중단하고, 1년 간 한약을 복용하면 체질이 개선돼 완치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A씨는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해당 한의원에서 조제한 한약을 매일 복용하면서 침과 뜸 치료 등을 병행했다. 그러나 2009년 3월 2일부터 A씨는 고열, 두통과 함께 황달 증세가 나타났다고 알렸지만 B씨는 황달 증세 등이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고만 진단하고 한약을 계속 복용하게 했다. 또한 A씨가 한기를 느낀다고 해 온열치료도 시행했다.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A씨의 황달 증세 등이 심해지자 A씨 부모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시켰고, 검사를 진행한 결과 간 기능의 80~90%가 상실되는 등 전격성 간염 의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의 상태가 계속 악화됐고, 서울에 한 병원으로 이송돼 간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4개월 뒤에 부작용으로 숨졌다. 이에 A씨 유족은 B씨가 장기간의 한약 복용 시 간수치 상승, 황달, 치명적인 전격성 간염, 간괴사, 간부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1년 간 한약을 복용하면 A씨의 체질이 개선돼 접촉성 피부염이 완치될 수 있다는 설명만 했을 뿐 장기간 한약복용으로 인한 간 기능 손상 가능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며 “B씨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설명하지 않고 한약을 처방해 A씨가 한약의 부작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 상고했지만 법원의 판결을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B씨가 설명의무와 전원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