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가 대한한의사협회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2월초 ‘국내 5개 대형 로펌(법률회사)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명시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면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자문 결과”를 전달받았다’ 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개의 대형 로펌에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자문을 의뢰했고 예상대로 의료법의 개정 없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는 보건복지부령의 개정만으로 한의사가 엑스레이 진단기를 사용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이 자문결과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의뢰를 받은 로펌에서는 한의계의 주장이 틀린 이유로 대법원 등에서 이미 한의사의 엑스레이 진단기 사용을 학문적 원리 등의 이유로 ‘사용불가’하다고 판결한 상황에서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은 방사선의 위험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며, ‘법령의 체계적 해석 원칙’을 위반해 하위규범을 개정해서 상위규범인 의료법의 원칙을 바꿀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의계의 허황된 주장 외에 더 큰 문제는 ‘한의협이 전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며 "우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한의협에서 로펌에 한 질문은 한의협의 보도자료와 전혀 달랐다. 한의계의 질문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면 한의사가 엑스레이 기기를 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가’ 였다"고 말했다.
즉 이는 한의협의 의뢰를 받은 로펌들은 ‘의료법까지는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규칙을 바꾸면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정도는 할 수는 있다’고 한 것일 뿐, 한의사가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한의협은 로펌들이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규칙개정 만으로도 한의사는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거짓으로 왜곡하고 가공하여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는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한의협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각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양측이 한의협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각자가 받은 법률자문 ’전문‘을 교환하고 이를 언론에 즉시 공개할 것’을 이미 제안했으며, 지난 18일 까지 수락여부에 대한 답변을 줄 것과 만약 기한내에 한의협이 우리협회의 제안을 거부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할시 우리협회는 한의협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결론짓고 법적인 방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한의협의 거짓말을 널리 알리고 응징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마감기한인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이 직접 공개하는 것은 회피하고 느닷없이 복지부에게 로펌 자문 자료를 공개 할 것을 촉구하는 실로 엉뚱한 주장을 늘어놓았고, 한의협이 받았다는 로펌 자문 결과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정말 담고 있다면 양측이 동시에 만나 기자들 앞에서 전문을 공개하자는 우리협회의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한의협을 향해 국민과 해당 로펌과 의사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