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체험방 형태의 판매업체(310개소)와 인터넷, 신문 등 매체를 통한 광고물(302개)에 대하여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13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7건) 등이다. 식약처는 판매 및 구입 과정에서 거짓·과대광고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등 의료전문가와 상담 후 구입하고 허가받은 의료기기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