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 특별 점검, 무료 체험방 310개소 적발
2015년 03월 20일 09시 20분 입력

[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체험방 형태의 판매업체(310개소)와 인터넷, 신문 등 매체를 통한 광고물(302개)에 대하여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인 등 취약계층의 무료체험방 형태의 구매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례가 다양화·지능화됨에 따라 매체별 집중 단속을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13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7건) 등이다.

식약처는 판매 및 구입 과정에서 거짓·과대광고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등 의료전문가와 상담 후 구입하고 허가받은 의료기기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의 피해와 거짓·과대광고로부터 예방을 위하여 점검 현장에서 노인·여성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법 등을 설명하고 교육자료 1,350부를 배포했다.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의 확인은 식약처 홈페이지 의료기기 제품정보방(http://www.mfds.go.kr/med-info)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