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7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은 소나무류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통한 이동단속을 강화하고 전국 단위의 재선충병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립소나무재선충병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암관리법 개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완화의료기금을 설치하고 완화의료의 질 향상 및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완화의료재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