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구중청량제 등 입안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에 에탄올이 함유된 경우 해당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주의사항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제품에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어도 소비자가 그 함유 사실과 그에 따른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에탄올을 함유한 구중청결제나 치약 등 의약외품을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에는 부모나 어른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표시 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바르게 알고 구입하여 의약외품의 적정 사용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