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면혀 관리 교육자료 배포
2015년 03월 17일 13시 44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A씨와 같이 의사들이 의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교육자료 “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년(‘10~’14)간 연평균 404건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시행되었다. 행정처분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처분의 약 19%를 차지하는 진료비 거짓청구를 포함하여 7가지 유사한 처분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실제 시행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사유 별 관련법령 및 판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자료를 마련, 의사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자료는 행정처분 대상자인 의료인의 낮은 처분 수용도에 따른 행정쟁송 빈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인의 의료법 숙지에 따른 의료법 위반 감소로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불편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