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법률안 14건 접수
2015년 03월 17일 13시 30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6일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정치자금법 개정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그 반환절차, 범위 및 시기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별 개요 및 총사업비 증감 내역을 추가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