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법률안 23건 접수
2015년 03월 16일 15시 14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3일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은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채권과 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은 음식점에서 날것으로 제공하는 생선이나 조개 등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