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를 향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로펌 법률 자문 내용까지 아전인수로 허위 가공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소위 ‘국내 H·B·A·L·D 등 5개 대형 로펌(법률회사)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명시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방원과 한방사를 추가하면 한방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자문 결과를 전달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과연 이 법률 자문 내용이 타당한 것인지 2개의 대형 로펌에 자문을 의뢰했다.
그 결과 한특위는 "한의협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의료법의 개정 없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방원과 한방사를 추가하는 보건복지부령의 개정만으로 한방사가 엑스레이 진단기를 사용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이유로는 대법원 등에서 이미 한방사의 엑스레이 진단기 사용을 학문적 원리 등의 이유로 사용불가로 판결한 상황에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은 의료기관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되기 보다는 이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대해 그 위험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며, 법령의 체계적 해석 원칙을 위반해 하위규범을 개정해서 상위규범인 의료법의 원칙을 바꿀 수는 없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법률자문결과를 13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한특위는 "한방협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각한 거짓말을 하였다는 의혹을 해명하고, 거짓임이 탄로날 경우 한방협은 국민과 해당 로펌, 의사들에게 사죄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한의협에서 해당 로펌에 질의한 내용은 한방협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와는 달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방사가 포함되면 한방사가 엑스레이 쓸 수 있는가’가 아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방사가 포함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가’ 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한특위는 양측이 만나 각자가 받은 법률자문 ‘전문’을 교환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