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높이는 것이 중요해"
2015년 03월 13일 15시 00분 입력


[왓처데일리] 새누리당이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해 야당이 주장하는 명목소득대체율보다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분과위원회 공동분과위원장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13일 공동분과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분과회의 직전에 기자회견 개최한 것과 관련 "대타협기구가 엄연하게 활동시한을 정해 말 그대로 대타협을 위해 노력중이고, 특히 김성주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후소득보장분과의 회의가 예정된 시각에, 김성주 의원이 새누리당을 향한 요구조건을 제시하며 이것을 안받아주면 대타협 기구를 탈퇴하겠다는 식으로 마치 선전포고와 같은 기자회견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연금 자체는 45%로 높이는 것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합의를 해야 하고, 이것이 마치 대타협의 전제조건인 양 발표한 것은 대타협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기여율 인상도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있지 않았다"며 "기여율 인상은 가입자의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약 김성주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0%에서 45%로 5%p올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담률 9%, 본인이 4.5%, 사업자가 4.5% 내는 것, 혹은 지역가입자 본인이 9% 내는 것에서 15.3%로 증가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OECD가 국민연금공단에 권고한 만약에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하기 위해서는 부담률이 16.7%로 현재의 9%에 비해서 매우 높게 올라야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대타협기구의 노후소득보장분과만이 아니라 가입자 대표, 특히 직장가입자를 포함하고, 직장가입자보다 많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지역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 또한 직장가입자분들에게 매칭을 해야 하는 사업자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 그에 대한 얘기할 때만 이와 같이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의미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야당이 주장하는 명목소득대체율보다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크레딧을 강화하고 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노후소득보장분과에서 주요한 안건으로 논의 중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에 돌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야당은 물론 공무원단체, 전문가들과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시켜 결국은 대타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