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2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3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은 제명을 ‘주택임대차 보호 및 조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은 국가정보원은 5년마다 대테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테러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대테러활동을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국정원장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등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