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99배 초과 농약 바나나, 1,089톤 시중 유통
2015년 03월 13일 09시 05분 입력

[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가 검사 절차를 무시해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바나나가 대량으로 유통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식약처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돼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수입·유통된 바나나 213건 중 8건, 총 2,469톤 상당에서 허용기준을 2.5~99배 초과한 농약성분이 검출됐으며 이 중 1,089톤은 회수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해 9월 바나나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됐지만 식약처 각 지방청이 기존 검사실적을 그대로 인정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발생했다. 이는 엄연히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된 수입식품에 대한 전수 정밀검사를 의무화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이지만, 지방청을 감독해야 할 식약처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식약처는 지난해 9월 부산 지방청이 두 차례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일부 수입 바나나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16일 경기도가 실시한 검사에서 농약 검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 문제가 있는 바나나를 회수 조치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분량이 회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