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대한한의사협회의 법류자문 결과에 대해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특위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KBS 라디오 공감토론에서 나온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책임자의 한의사 선임 유무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여부와 상관없으며, 우리협회에서 로펌에 의뢰해 법률자문까지 받았다’는 우리 측 출연자의 말에 법률자문 내용을 3월 11일까지 공개하고 불응할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며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사들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만 포함되면 한의사들도 엑스레이 쓸 수 있다고 자신들이 의뢰한 5개 로펌에서 답변해왔다고 선전해왔다지만 우리가 입수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는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의사들이 로펌에 한 질문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면 한의사가 엑스레이 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가’ 이며 이는 전혀 다른 질문"이라며 "다시 말해 자료대로라면, 로펌은 의료법 개정 없이도 규칙을 바꾸면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자에 포함될 수는 있다고 한 것 뿐인데 한의사들이 왜곡해서 그렇게 되면 한의사도 엑스레이 쓸 수 있다고 로펌이 답변했다고 ‘없는 답변’을 추가해 허위 과대 선전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법까지는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규칙을 바꾸면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 사용할 수 있다'로 왜곡해서 5개 로펌자문 결과를 허위로 가공,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특위는 한의협에게 2015년 2월 1일 언론을 통해 말한 5개 로펌의 법률자문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