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점에 판매목표 강제한 농심에 과징금 5억원
2015년 03월 10일 15시 19분 입력

[왓처데일리] 실적이 낮거나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특약점에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 기준을 특약점에 불리하게 변경한 (주)농심에 시정명령과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농심은 자신의 제품 특약점에 월별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이 목표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농심에서 제품을 구입하여 소매상에 판매하는 특약점은 제품 구입 가격과 판매 가격 간 차이가 거의 없어 농심이 주는 판매 장려금이 실질적인 수익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심은 자신들이 설정한 월별 매출 목표를 달성한 특약점에만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사실상 판매 목표를 강제했다.


특약점은 월별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월말에 물량을 도매상 등에 싼 가격에 판매해야 했다.


또한 농심은 2012년 켈로그 제품의 판매 실적이 저조한 특약점에 대해서도 해당 상품뿐만 아니라 전체 상품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고 50%까지 감액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특약점에 판매 목표를 부과하고, 불이익을 제공한 농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특약점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판매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 수준을 합리적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특약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 장려금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라도 대리점에 적정한 마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목표 달성에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인정한 최초의 심결례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 간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