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의원은 전자담배 충전액의 유통과정에서 위험도가 높은 니코틴 원액 자체의 판매를 금지하고,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만 제조 및 수입 판매토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니코틴은 허가받은 자만이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음에도, 전자담배 시장에서는 니코틴 포함시에만 과세가 되는 점을 악용하여, 충전액을 혼합형니코틴 용액이 아닌 향액과 유독물질인 니코틴원액으로 분리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경우 소비자가 직접 니코틴원액과 향액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니코틴원액은 잘못 다루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니코틴 원액을 분리 판매가 아닌 혼합형 니코틴 용액으로만 판매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이를 지키지 않은 판매·수입·제조업자에 대한 제재·형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출법안은 김제식 의원 외, 김명연, 김용남, 류지영, 민현주, 박남춘, 박윤옥, 배덕광, 유대운, 윤영석, 이에리사, 이우현, 이이재, 이종훈, 최봉홍 의원 등 동료의원 14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가나다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