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해 12월 18일 금융위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에 이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심사 방안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실손의료보험은 향후 발생할 진료비 지출을 대비하여 불특정 다수가 민간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하는 민간보험으로, 가입자는 가입한 상품 안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손의료보험을 심평원이 심사하게 될 경우, 심평원의 지나친 심사기준 적용과 수탁자인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축소 심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환자가 충분한 진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 자율성 또한 훼손될 것이 자명하다"고 전했다. 이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재산권의 침해이며, 의사의 진료 자율성 침해로 인하여 국민건강 증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을 심평원이 심사한다는 것 또한 잘못된 발상"이라며 "심평원은 전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비용효과성 지출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 기관이며 준정부 기관이다. 이러한 심평원이 실손의료보험을 심사한다는 것은, 결국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고 결국 민간보험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심사전문기관이라는 심평원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되어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 심히 우려되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듯 명백하게 문제점이 있는 제도를 정부가 앞장서서 무리하게 추진하여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려주려는 의도에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실제로 민간보험의 보험료 손실은 진료비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는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료 수입, 보험금 지급, 광고료, 판매수당 등을 상세히 공시하게 하고 실제 보험금 손실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밝히도록 하여 민간보험의 투명성을 재고해야 한다"며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80% 이상 지급하게 해야 하며, 일정 수준 이하 지급시 가입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가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로 하여금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확대 정책으로 인하여 얻은 반사이익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즉시 인하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구축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일방적인 민간보험사 챙겨주기식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협회 제안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실손의료보험 손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