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bD)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제형별 QbD 적용 예시 모델 개발’ 사업을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제형별 QbD 적용 모델 개발과 QbD 기초기술 개발 등이다. 제형별 QbD 적용 모델 개발은 QbD 시스템에 의해 의약품을 개발·제조한 국내 실제 사례를 제시하여 QbD를 국내 도입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올해에는 첫 번째로 실험실 수준(Lab scale)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난용성 약물을 이용한 일반방출 정제, 방출조절 복합 이층정제 등 2가지이며 사전에 실시한 설문조사, 수출 여부 등을 고려하여 모델 개발 대상을 선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실정을 반영한 QbD 제도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현행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관리를 개선하여 불량률 감소와 생산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는 QbD 제도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