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 로펌 자문결과임을 인용하며 ‘한의사의 X-ray 사용이 보건복지부의 규칙개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밝힌 양의사협회측의 발언에 대하여 정확한 출처와 내용 공개를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조정훈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6일 KBS 1라디오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 공감토론’에서 의사협회를 대표해 출연해 “의협에서도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하여 로펌에 한의협과 똑같이 질의를 했다”며 “해당 로펌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의료법의 하위법령이고, 이미 의료법에 근거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볼 때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쓰는 것은 불법이므로 따라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자에는 한의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규칙만 고치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협은 조정훈 토론자가 주장한 로펌의 이 같은 자문내용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월, 국내 유명 로펌 5곳으로 실제 받은 답변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의협은 “양의사를 대표하여 국민들이 청취하는 공중파 방송에 참여한 출연자는 엄연한 공인으로서,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하고 “조정훈 토론자는 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해 해당 자문을 받은 로펌과 그 내용을 국민과 언론 앞에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할 것이며, 우리 협회에서는 이를 요청하는 공문을 양의사협회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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