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 철회 타당"
2015년 03월 09일 09시 08분 입력

[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 대한약사회 기관지(약사공론)와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가 공동으로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 진행을 중지한 것과 관련해 타당하다고 전했다.


의협은 앞서 해당 교육과정에 대해 약사들의 진료 참여를 도모하는 등 불법적이고 비도덕적 행위를 조장한다고 판단해, 관련 교육과정 참여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관련 학회와 강의 예정자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지난 4일에는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약사회와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측에 해당 교육과정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회 측에서 해당 교육과정 진행을 중지한 사실 자체가 의협의 타당한 지적을 전면 수용하고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명백히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한다"며 "실제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에서도 지난 3월 5일 우리협회에 동 교육과정 진행을 철회했음을 알려온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발표한 입장에 대해 대한약사회에서는 대응 성명(‘15.3.6.발표)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해 중심을 잡고 노력해야 할 의사협회가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내부 선거와 관련해 보인 행태'라며 감정적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약사회 측에서 의약분업제도 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살피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파트너임을 운운하며 우리협회에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며, 후안무치한 발언이라 할 것"이랑고 전했다.


또한 "이번 교육과정이 예정대로 우리협회의 제지없이 진행됐다면 국민들은 비의료인인 약사도 만성질환관리의 전문가로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된 인식을 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궁극적으로 실망감을 안겨주는 행위임에 틀림없다"며 "그럼에도 대한약사회가 자신들의 행동에 반성의 기미도 없이 오히려 우리협회의 이번 조치에 반박하며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역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파트너로서 대한약사회가 진정으로 자격이 있는지 우리협회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대한약사회의 우문에 대해 고언(苦言)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먼저 "대한민국의 어느 법이 교육을 실시하고 수업하는 행위를 금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교육을 실시하고 수업하는 행위를 금하는 법은 없다. 다만, 이번 우리협회 조치의 취지는 약사회 측 '교육의 의도'에 있다. 의도는 반드시 행위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즉 의협은 약사회의 이번 교육과정 추진이 분명 비료인인 약사가 의사의 업무영역인 만성질환관리의 진단 및 치료 영역까지 침범하려 했다는 의도를 보였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또한 "질환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의사 고유의 업무라고 주장함은 무슨 근거인가라며 "의협이 강연예정자들에게 동 교육 과정 참여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에서 언급한 사항은 '이번 교육과정은 만성질환의 진단 . 치료 등 의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이라 비의료인인 약사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음으로써 의료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하면 약사는 비의료인이며,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 및 복약지도, 일반의약품 판매만 할 수 있다"며 "정부 유권해석 등에 의해서 판단해 볼 때도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은 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특히 동 교육과정에 대해 우리협회는 국민의 건강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해 의료계 중추적 전문가단체로서 즉각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