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최근 창원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환자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환자의 보호자는 자신의 딸이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이다. 폭행을 당한 이는 해당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로 고막이 파열돼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의사와 환자 간의 폭력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에는 50대 남성이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며 병원응급실에서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했고, 같은 해 6월과 12월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다. 2013년에는 일산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 의사가 흉기에 찔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환자는 해당병원에서 레이저 수술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자 병원을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폭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전공의가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매년 의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공의가 병원 수련 과정 중 언어폭행을 당한 경우가 65.8%,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우가 22.0%으로 일반 근로자들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적 폭행을 가한 사람 중 환자가 의사에게 가한 폭행이 36.9%였고, 여자 전공의의 경우 환자가 때린 경우가 66.2%로 여자 의사일수록 환자들이 더 많이 때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 내에서조차 의사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 2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폭력은 의사 개인의 피해로만 그치지 않고,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진료 중에 폭행사건이 일어나 부상을 입는다면 다른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응급실이라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다. 응급실은 말 그대로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들로 분비는 곳이다. 이곳에서 의사가 환자를 돌보지 못할 만큼의 상해를 입는다면 평소 인력 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 응급실 상황은 더욱 악화될게 뻔하다. 의사에게 부당한 폭력을 가했던 이들 중 일부는 입건됐지만 이런 후속조치에 앞서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의사와 환자 양쪽을 살리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