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4일 이운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5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운룡 의원 대표발의)은 부부 중 1명이 60세에 해당하면 주택연금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은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에 대해서는 학교학생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km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