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심사를 표준화하기 위해 개발사, 환경위해성 협의심사기관 등에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가이드라인(독성분야)’을 발간·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를 위한 ▲독성 심사의 원칙 ▲독성 심사 항목 ▲시험동물을 이용한 독성 심사의 세부 기준 ▲독성 심사 체크리스트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개발사의 독성 심사자료 제출 준비와 환경위해성 협의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알레르기성 분야(4월), 영양성 분야(5월) 등 안전성 심사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