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 복지증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5년 03월 05일 13시 32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8일 공포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7.29일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제도를 개선하면서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이다.

개정 법에서 위임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방법과 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현재 농어업인은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 22% 별도)를 정률로 지원하고 있어,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금액을 지원받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연말 법 개정을 통해 소득수준 등(보험료부과점수)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시행령에서 차등지원 방법을 정하려는 것이다.


농어업인의 보험료부과점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 하되, 구간별 기준점수는 전년도 농어업인 평균보험료부과점수를 고려하여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의 경우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 재산기준을 450만원까지 상향조정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