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허가 없이 전문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박 모씨(32세)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결과 의약품도매상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박씨는 도매상에 실제 가격 보다 낮게 공급하는 ‘덤핑처리’ 방법으로 판매하였으며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인 명의의 대포폰,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통장 등을 사용했다. 식약처는 해당 위조품 확인 후 판매중지와 압수 조치를 취했으며 위조 의약품 제조 및 판매는 국민 건강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범죄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식·의약품 위해사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