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정승 식약처장이 5일 노량진수산시장(서울 동작구 소재)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둘러보고 패류독소 검사를 위한 수거 등을 현장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정승 식약처장, 손문기 농축수산물안전국장, 조기원 서울지방청장, 정상원 수협노량진수산(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다.
정승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패류독소를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각별히 당부한다”며 “계절별 주요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매상,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패류(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조개, 꼬막, 대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해수부는 국내 생산해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55개에서 97개로 조사 지점을 확대하고 검사주기도 월 2회에서 주 1~2회로 강화할 계획이다. 패류독소 검사결과 부적합인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와 출하를 금지하고 유통판매 중인 수산물은 신속히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을 식약처, 국립수산과학원, 각 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