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전국의사총연합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전공의 투표권 제한을 중지하라고 전했다. 전의총은 4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지난 달 25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투표용지 회송봉투에 당사자의 인장 날인을 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의 앞날은 젊은 의사들의 손에 달려 있다며 선거철에만 지지를 호소하면서도 막상 대의원총회에서는 전공의 대표를 찬밥 취급하던 소위 선배의사라는 대의원들의 모습이 경기도의사회 선거에서 재현되는 것 같아 본 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심지어 어떤 대의원은 송명제 회장의 발언을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하기까지 하니 말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선거는 공명정대하게 치러야 하지만,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투표를 편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투표율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현대 사회이다. 그래서 부재자투표, 전자투표 등의 방법이 있는 것인데, 단지 도장이 없다는 이유로 회송봉투에 날인이 없으면 무효라는 경기도 선관위의 주장은 전공의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사회 발전에 역행하는 몰상식한 작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히려 도장 날인보다는 회송봉투에 본인의 지장이나 사인을 첨부하는 것이 전공의의 직접투표를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하고 좋은 방법일 수 있음에도 ‘오로지 도장 날인 없는 선거용지 회송봉투는 무효’ 라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결정은 송명제 회장의 말처럼, 반쪽 짜리 경기도의사회 선거를 할 것이면 선거를 그만해야 하고, 경기도의사회도 해체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 회비를 누구보다도 성실히 내고 있고, 날로 악화되어 가는 의료현실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사람들이 전공의들이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전공의의 옳은 선택과 목소리를 회무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공의들의 선거를 제한하려는 작태를 보이는 경기도 선관위의 잘못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시정되지 않는 경우 대전협과 연대하여 다각적인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