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7일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농어촌 취약지와 격오지 부대 장병, 원양어선 등에게 원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에 의약품 택배 배송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약사들은 일제히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복지부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일부 약사들은 복지부에 개별적으로 항의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대한약사회는 한 발 더 나아가 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폐기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택배 배송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환자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우선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 판매장소는 약국으로 한정돼 있다”며 그 취지는 의약품이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는 “의약품을 택배 배송 했을시에는 의약품의 변질과 오염 문제는 물론이고 의약품이 바뀌는 사고, 환자들이 약사를 통한 복약지도를 받지 못하는 문제, 극단적으로는 의약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덧 붙였다. 특히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 택배 배송을 통한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계획 폐기를 7만 약사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약품 택배 배송 문제점이 명확함에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의약품 택배 배송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약사의 신뢰를 짓밟는 것”이라며 “의약품 택배 배송과 방문간호사를 통한 의약품 취급은 의약분업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졸속적 모순투성이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답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