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3일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건의 법률안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4건의 선출안을 포함하여 총 4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4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소득세법 개정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은 개인기부자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4%로 상향조정하고 고액기부의 기준을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시행기간을 현행 발효일부터 10년간에서 15년간으로 연장하고 보전비율도 90%에서 100%로 상항조정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