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대표,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 법사위 통과되지 못해 송구”
2015년 03월 04일 10시 14분 입력

[왓처데일리]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와 관련, “입법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준비기간 동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의 금지라는 법 취지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또  일부 법안의 처리가 부결되거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유 대표는 특히 “전날 흡연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영유아보호법도 부결돼 원내대표로서 통과를 기대하던 학부모들에게 실망시켜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