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병영혁신 특위, 5일 ‘군 사법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2015년 03월 04일 09시 11분 입력
군(軍) 사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개선의 방향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 군 사법체계 개선 소위원회 소속 민홍철·김용남·정성호 의원은 오는 5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선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가 ‘군 사법제도 관련 법률의 폐지 내지 개선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 사법제도의 개선방향’,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사법원의 이념과 군 사법제도 개선방향’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한다. 

이어 방희선 동국대 법대 교수와 조동양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토론을 벌인다.

한편 앞서 여야는 지난해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특위를 만들어 병영문화를 비롯해 군 사법체계에 대한 대수술 작업에 나섰다.

오는 5일 열리는 토론회 등을 통해 군 사법제도 개선방향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