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경고 그림 2월 국회 처리 무산...복지위 위원들 반발
2015년 03월 03일 16시 40분 입력

[왓처데일리] 담뱃값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보건복지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키로 결정했다.

 

법사위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한다"며 소위 회부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달 26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아 위원회안으로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법사위의 이런 행위가 월권 행위라고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김현숙, 김용익, 최동익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을 법안소위로 회부시키며, 2월 국회통과를 무산시킨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법사위가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난 사항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에 대한 대체토론조차 없이, 법안소위로 회부시키며 무산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여러 상임위의 주요 입법안이 번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에서 주저앉거나 법사위에서 새로운 논란이 생겨 입법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문제된 바 있었다"며 "법안에 대한 체계, 자구 등의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다. 더 이상 법사위가 정책심사를 자처하거나, 혹은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주요 법안들의 통과를 무산시키며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담뱃갑의 흡연경고 그림 도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심사가 이루어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법안의 취지가 살려져야 한다"며 "추후 국회 법사위의 법안심사에 대한 월권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