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신의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평가와 상담‧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의진 의원은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은 심각한 우울이나 불안 등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상담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률안은 2015년 3월 2일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홍준, 강은희, 이재영, 이노근, 윤명희, 김명연, 류지영, 김한표, 김태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