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률안 13건 접수
2015년 03월 03일 13시 38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3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평균 인구수의 상하 100분의 33⅓의 편차 이내에서 획정하도록 명시하고 3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구성하는 경우와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관할면적이 평균 관할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구수의 하한편차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은 ‘형법’ 상 살인, 존속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치사, 촉탁살인 및 강간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