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기상법 개정안’ 등 법률안 16건 접수
2015년 03월 02일 13시 59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월 27일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창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은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기상법 개정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은 수문기상, 가뭄 등을 정의하고 기상청장은 수문기상·가뭄을 감시, 예측, 전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