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6일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은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행위로 수감 중인 수용자의 도주 및 재체포, 가석방 및 석방, 귀휴, 외부통근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인적분할을 하려는 경우 자사주를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