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8개 제약사에게 무더기로 판매업무정지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일동제약은 행정처분 대상 품목이 가장 많은 제약사로 큐란정 등 27개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레녹스정 등 28개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아로나민씨플러스 판매 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2,295만원 부과 처분 등을 받았다. 광동제약은 리드본정 등 15개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고 베니톨정은 과징금 585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큰 주목을 받은바 있는 녹십자엠에스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에취디졸-비씨액 ▲에취디졸-비씨지액 ▲케이바이카트761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면서 상호를 다르게 기재해 약사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4000만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안국약품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5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안국약품 역시 1월 14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과거 실시됐던 세무조사(2011년~2013년)에서 법인세 과소 신고 사실이 확인 돼 추징금 57억 5181만4670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진행하고 있는 상품권 조사나 리베이트와 관련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안국약품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추징금은 세무조사에서 법인세 관련한 부분 때문에 받은 것”이라며 “상품권이나 리베이트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국세청, 전방위적 조사 돌입...제약사 전전긍긍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30여곳의 제약사들을 상대로 상품권 내역 조사를 진행중인데 지난 4년동안 사용했던 상품권 내역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약사들이 관행적으로 상품권 등을 이용해 접대비 명목으로 손비 처리해왔기 때문에 제약사가 상품권 사용 내역에 대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최대 수백억에서 최소 수식억원의 세금 추징과 리베이트 혐의가 드러날 경우 본격적인 검찰 조사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소 수십개의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A제약 관계자는 “상품권이나 법인카드 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에서 연락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고 I제약 관계자도 “국세청 조사와 관련해 연락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등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이번 국세청 조사와 관련해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제약사들에 대한 조사는 현재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팀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