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5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
2015년 02월 27일 09시 17분 입력

[왓처데일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친 ‘2015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계획’을 27일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15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유도를 목표로 하여 지속 가능한 평가체계 구축, 성과 연계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 유도, 평가결과 활용 다각화 등 3가지의 큰 틀에서 추진되며, 주요 내용은 ▲적정성 평가 중장기 로드맵 마련 ▲적정성 평가영역의 포괄적·균형적 확대  ▲e-평가자료 제출시스템 확산 ▲ 평가 자료제출에 대한 행정비용 보상 ▲평가의 거버넌스 체계 개편 ▲평가항목의 가감지급 모형개발 확대 ▲기관단위 성과지불제(P4P) 방안 마련 ▲중소병원 대상 질 향상 지원 사업 활성화 ▲의료이용자 필요정보 확대 제공 등이다.


심평원은 현재까지 진행된 평가의 전반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세대를  위해 우리나라 의료 질 평가의 비전 체계와 무엇을 어디까지 누구와 어떻게 평가하고 활용해 나갈 것인지 등 평가 전 영역에 걸친 방향성과 실행방안 등을 포함한 적정성 평가 중장기 발전방안(로드맵)을 마련한다.


평가영역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과중심의 평가체계에서 치과 및 한방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인 체계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평가의 질적 수준과 완성도 제고를 위해 지금의 효율․효과성 중심의 평가에서 환자의 안전과 환자 중심의 치료요소를 가미한 균형 있는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한방과 치과분야는 평가개발을 위한 초년도 연구가 진행되며, 환자안전과 환자중심성에 대한 부분은 예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평가를 위한 인프라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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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평가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요양기관 자료제출이 늘어 행정적 부담이 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심평원은 전자진료기록부를 기반으로 평가 자료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e-평가자료 제출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검증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필요로 하는 기관에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는 자료제출 요양기관이 일정액의 행정비용을 보상받게 된다. 건강보험이 시작된 이래 요양기관의 노고에 대한 비용보상은 이번이 처음으로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연내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평가의 거버넌스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적정성 평가 심의기구인 '중앙평가위원회'를 '의료평가조정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 구성을 보건의약계대표, 공익대표, 건강보험대표 간 동수(6:6:6)로 균형 있게 배치함으로써 그간 평가 주최 측이 회의를 주도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산하에는 각 평가항목의 기준 설정 등 평가 세부사항을 상의할 25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는 기존의 비공식 전문가자문단을 공식화한 것이며 이들 위원회에도 분과의 특성에 따라 관련 전문가와 의료소비자 등을 포함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는 각 기관·단체의 위원 추천을 마무리한 상태로, 3월 중에는 새로운 위원회가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