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면세점 입찰, '유통공룡' 롯데와 호텔신라의 '독점 논란' 가열
2015년 02월 26일 22시 04분 입력

오는 27일 제주도 면세점 신규입찰을 앞두고 롯데와 호텔신라의  ‘면세점 독점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국내 면세점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롯데는 최근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도 면세점 절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유통공룡’이라는 지적과 함께 독점논란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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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국내 면세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롯데가 작년 이후 면세점 관련 확장·신규 특허까지 휩쓸면서 “롯데의 독주는 막아야 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와 함께 제주면세점 입찰에 강력한 경쟁후보인 호텔신라 역시 현재 제주시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어 호텔신라가 이번 입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제주의 면세시장을 독식하게 된다는 점에서 역시 '독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로 ‘유통공룡’ 롯데는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주관한 세계 최대 규모의 인천공항 면세점 영업권 쟁탈전에서 총 8개 구역 중 알짜배기로 불리는 4개 구역을 싹쓸이했다.
기존 5,940㎡에서 8,849㎡로 50%가량 늘어난 사업면적을 확보해 ‘면세점 전쟁’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둔 것이다.

이미 국내 면세점 시장의 약 54%(2014년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롯데는 지난해 제2롯데월드로의 확장 이전(기존 잠실점 5,700㎡에서 10,800㎡로 확장) 성공과 더불어 이번 인천공항 사업권 확장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는 면세점 시장에서 신라면세점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독주체제를 구축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면세점 시장에서 롯데의 이같은 독점적 행보에 시장 일각에서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관세청 허가를 얻어야 가능한 면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최근 롯데의 급속한 면세점 팽창에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1월 기업 상생을 위한 의원입법으로 관세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의 독과점 해소를 위해 만료된 면세점 특허를 기존 사업자에게 갱신해 주지 않고 경쟁 입찰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등 국회와 정부는 면세점 시장 개선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롯데의 면세점 시장 독과점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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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의 독과점 시장 개선 노력 물거품‥
재벌은 비웃듯 독과점 확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면세점 특허심의기준에서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능력’ 등의 비중이 높아 실적이 아닌 계획을 제출할 수 밖에 없는 신규사업자에 비해, 기존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또 신규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을’의 처지에서 상품 공급업체들에게서 브랜드 유치를 받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국내 면세점시장 독과점 해소는 앞으로도 요원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장과 업계에서는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27일로 예정된 제주 시내 면세점 선정결과에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다. 롯데아 신라의 면세점 독점논란 속에 중문 리조트 시설을 앞세워 면세점 유치경쟁에 뛰어든 부영이 이번 입찰에서 선전할 수 있는 지도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