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약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제조업체 또는 음식점 등을 출입하여 점검하거나 식품 등을 수거할 때 공무원과 함께 직접 참여할 소비자를 2월 26일부터 연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생점검에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별도의 자격 요건은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공지를 참고하여 주소지 관할 지방식약청이나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 후보자군에 선정되면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식품업체 위생점검에 참여하게 되며, 1일 50,000원의 활동사례비가 지급된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식품업체 위생점검 참여가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