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삽입 의무화 된다
2015년 02월 25일 13시 24분 입력

[왓처데일리] 담뱃갑에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경고 그림 삽입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넣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13년만에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과 뒷면에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를 각각 30%, 20%식 채워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조사가 이같은 규정을 위반했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할 수도 있다. 


한편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삽입은 지난 2003년부터 11차례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구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