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2월 24일(화) 경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법무사법 개정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법무사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소득세법 개정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공제를 100분 80으로 환원하여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3천만원∼4천만원 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공제를 높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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