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법률안 3건 접수
2015년 02월 24일 17시 34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3일 변재일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인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4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은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공장 총량규제 및 대규모개발사업의 규제 등에 관하여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보육교직원의 역할과 윤리 및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이해 등 인성함양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