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리아이 안심보육법’이 통과됨. 보조교사 도입과 대체교사 확대 의무화를 통한 보육교사 업무 경감, 보육교사 보수교육 강화, 학부모의 어린이집운영 참여 확대, 아동 체벌금지 등 우리아이 안심보육법의 주요 내용이 모두 통과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올 초 인천 모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위원장 남인순의원)를 구성하고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적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특히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정립하고, 이 내용을 담은 ‘우리아이 안심보육법’을 입법화 하여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 보육교사의 격무와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조교사(부담임)는 보육보조, 행정업무 처리 등을 담당하는 인력으로서, 담임교사를 도와 보육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없도록 하며, 담임교사가 보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체교사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보육교사의 건강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보육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체교사 지원 조항을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도록 하며, 연가 사용 등에 국한되어 있는 대체교사 지원을 본인의 질병 및 사고, 가족상(喪), 직무교육 등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에게 정서적 심리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교사의 보육서비스 제공능력을 제공하고,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 심리적 상담 업무를 전담하는 상담요원을 배치하여 수시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인성 자격 역시 강화된다. 원장 및 보육교사가 정기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보수교육과정에 인성함양 교과와 아동학대 예방 교과 등을 포함토록 하고 보수교육을 집합교육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보수교육의 효과를 강화했다. 특히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학부모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시 학부모 대표가 위원의 1/2 이상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함(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개정안). 공익신고자 블랙리스트 작성?공유 등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서 신체나 도구를 사용하는 체벌이나, 고성 폭언 등의 정서적 체벌을 금지토록했다. |